'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입니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