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봐준 검찰에 12.3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최종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최종수사 결과 이 사건을 단순히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은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현장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구성: 이미선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