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B 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습니다.
A 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소송에서 "최근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 씨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크게 괴로워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 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A 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당시 여전히 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