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모두 5건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 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부당지원 행위로 총 4건을 제재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과징금 96억 8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도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에도 과징금 5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이른바 '사익편취'도 올해 1건 적발됐습니다.
사익편취란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을 때 제재합니다.
공정위는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사익편취 행위를 벌인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 3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