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공범인 정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일가족은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사기 피해자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한 걸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