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어제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9시간여 동안 3차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긴급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한 만료를 약 8시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