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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되면 직무 정지?…해석 분분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신 듯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대통령 퇴진 방식에, '구속'이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권지윤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란 주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여야의 공통분모인데, 방식은 다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 소추를, 여권은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참여 없이는 탄핵안 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구속 변수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 직무정지 방법이 탄핵 말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대통령 구속이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법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라고 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없는데 직무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유죄 확정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수감 중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반대로 직무집행이 어려운 '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구치소에 갔을 경우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파면이나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처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또 구속 여부와 별개로 탄핵안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 해석과는 별개로 정치적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내외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야기합니다.

높아지는 탄핵 여론에 국가 위신이 추락하면서 여권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벌이고 있는 내란죄 수사 상황에 따라 대통령 퇴진 방식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철, 영상편집: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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