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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석포제련소장 보석 허가

대구지법,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석포제련소장 보석 허가
▲ 대구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구속된 지 102일 만입니다.

보석보증금 5천만 원 등이 조건으로 걸렸습니다.

박 대표이사와 같은 날 구속됐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2호 대표이사로, 구속기소로는 첫 사례입니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보석 조건이 이행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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