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건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 합병 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하루 전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 매수 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 2만 890원, 두산로보틱스 8만 472원입니다.
양사는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