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만약 이첩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9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대상자들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사건을) 이첩 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경우 군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군검찰 담당자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부패 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 수사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장소, 인력 파견 문제 등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사건 이첩을 요청한 건 저희가 수사가 가능한 범위의 주체가 돼 공수처가 해당 부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중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에선 이 차장이 카운터파트로 나섭니다.
이 차장은 검찰과 경찰이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의 채해병 사망 사건 등 진행 중이던 수사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차장은 "채해병 수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현재 비상계엄 관련 국가적 중대사 수사를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인력 전원을 투입하고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입니다.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 내란 혐의를 조사 중"이라면서도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다른 국무위원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검토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차장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기소를 공수처가 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