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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상민 전 장관 "'탄핵소추' 공백 최소화 위해 사퇴"

'출국금지' 이상민 전 장관 "'탄핵소추' 공백 최소화 위해 사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 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는 전날인 8일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1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옹호, 모의 등의 의혹이 짙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0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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