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 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교회 설립자의 딸인 A 씨가 다른 신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C 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 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