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늘 오전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며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