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어제(8일) 오후 6시쯤부터 오늘 새벽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습니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