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로, 이 준장은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준장은 또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준장은 앞서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으로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가 신청됐습니다.
특수본은 이와 동시에 오늘 오전 1시 30분쯤 검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도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