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그날의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이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8일) 긴급체포됐죠. 윤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그제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첫 브리핑을 열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세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건 혐의의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모두 검찰 수사권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발과 고소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 접수에 따른 입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검찰의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수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기는 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비상계엄 지시를 받아 이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곧바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명령을 내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