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김기태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Q. '조기 퇴진' 가능할까?
[김기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위임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의 이양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오늘(8일) 오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일부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Q. 한동훈 대표의 속내는?
[김기태 기자 : 우선 한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탄핵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즉, 임기 단축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을 당장 국정 운영에서 배제해서 본인과 한 총리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빠진 민심, 특히 보수층 여론이라도 조금 누그러지길 기대하는 속내로 보입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것만은 막겠다, 시간 벌기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한 대표 말대로 혼란을 최소화할지 아니면 혼란을 더 부추길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의 정국은?
[김기태 기자 : 일단 앞으로의 정국은 어떻게든 대선을 빨리 치르려는 야당과 회복할 시간을 벌기 위한 여당의 힘겨루기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변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항소심입니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틀 전,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은 2심의 경우 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요. 이 대표로서는 그전에 대선 일정을 확정 지으려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입니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경우 예외인 만큼 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궐위가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차기 대선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말 뿐인 2선 후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