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가세해 수사기관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조 관계로 바뀌면서 중복 수사 문제는 종종 지적돼왔는데, 이번에는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엄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 선상에 오른 점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사건 독자 수사가 '셀프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계엄' 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려 할 경우 공소 기각 문제가 불거지거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두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가 불발되며 검경 모두 수사 인원을 보강하고 경쟁적으로 브리핑을 하는가 하면,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명을 놓고 검찰은 긴급체포, 경찰은 압수수색 하는 등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요구했습니다.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때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하는 경우 검경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알리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통상의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 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총리실 주도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여해 갈등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양측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뒤 특별검사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