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답변을)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