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8일) 새벽 전격 조사했던 검찰이 긴급체포를 한 데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고발장이 여럿 접수됐고 이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할 수는 없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혐의의 사실관계라며 검찰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내란죄까지 연관된 범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었는데 경찰도 오늘 별도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까?
<기자>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그제 출범 직후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온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한 겁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긴급체포를 실행했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오늘 아침부터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국방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수뇌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당시 경찰 무전 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내란죄만으로는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따로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별도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검찰이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은 또 경찰이 하고 있는 모양새라 수사 충돌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인데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