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김남우 기조실장(왼쪽부터), 황원진 2차장, 윤오준 3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 보도 후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해명과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주제는 관련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이 신속히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방첩사령부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이는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의 공범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