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전 국민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선포 이후 6시간이 지나서야 계엄령이 해제됐는데요.
만약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8년에 공개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 세부계획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간 통행금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되며 통행증이 없다면 해당 시간의 외부 활동이 엄격히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전국의 모든 대학교 휴교.
대학가를 중심으로 극렬 세력의 폭력 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모든 대학교가 휴교될 수 있으며 결혼식 등 관혼상제와 종교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집단행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sns활동 금지.
온라인 공간에서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선동할 경우, 계정이 예고 없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와 영상물, 출판물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계엄 사령부의 검열 이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광화문 등 특정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 판단에 따라 휴대폰 통신 전파를 일시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이처럼 기본권 등이 제한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밤사이 비상계엄으로 급박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