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회는 오늘(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지만,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으로,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정확한 일정은 오후 일찍 확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