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장성들을 직무정지하고,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조치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령관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를 지휘했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중장 3명입니다.
국방부는 이들 장군 3명을 다른 부대로 분리파견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분리파견해 대기시킨 겁니다.
기존 사령관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소장급 직무대리들을 보임시켰습니다.
직무대리 3명 중 2명은 비육사 출신입니다.
국방부는 고위 장교 10명의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3명에 더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공수여단장 3명, 그리고 대령급 현장 지휘관 3명 등이 대상입니다.
내란죄 등으로 고발됐거나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게 출금금지 신청의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인사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차 계엄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지시를 예하 부대와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의 폐기·은폐·조작 일체 금지, 검찰 등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등이 주요 지시 내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는 어제(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