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로 논란이 됐던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김모 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침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입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
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수십 개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당시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대진침대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매트리스 제조 및 판매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피폭량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