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를 서울고법 형사6부에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6부에 소속된 고법판사 3명은 지난 2월 교체됐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대규모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고법판사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재판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언론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오늘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늦어도 내년 중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 밝힌 뒤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