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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헌재 재판관 추천 완료…문형배 "'6인 체제'로 변론 가능"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추천 완료…문형배 "'6인 체제'로 변론 가능"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이 끝났지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임명을 기다리시냐, 먼저 심리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탄핵안을 표결하는 주말에도 출근하시냐.

재판관 전원 나오시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시냐'는 질문엔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18기)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몫 추천 재판관인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6인 체제'에선 정당성 논란을 의식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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