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 경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C 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 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A 씨는 C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으로 미뤄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봤습니다.
브로커가 C 씨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A 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에도 C 씨가 A 씨와 통화해 수사 기밀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정황과 증거가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누설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