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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자녀를 데리고 찾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란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며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보안요원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간호사들을 위해 100만 원씩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 모두 수령 의사가 없고 합의 의사도 없음을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보안요원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