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6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선고기일은 지난 9월로 예정됐다가 추가 법리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김 전 의원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은 자신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제3자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를 놓고 손 검사장 측과 공수처는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공수처가 2심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공소장에 추가한 것도 변수입니다.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진 않았더라도, 손 검사장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