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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 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벗어나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셨으며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A 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신임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으로 A 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