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퇴근길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이랑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 총장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내란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는 직권남용 혐의부터 수사하다 보면 내란 혐의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같은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한 경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경이 동시에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뛰어든 건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힌 터라 수사 주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현직 군인 신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경과 군 수사기관 등이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장관은 SBS에 "해외 도주는 고려하지 않았고, 관사에 있다"며 "내란죄 혐의는 동의할 수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