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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한 조치"…내란죄 자인?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행위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김 전 장관은 자신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분 만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280여 명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3층 본회의장을 향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빨리하시죠. 유리창 깨고 진입 중이랍니다. 일단 개의를 해주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SBS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군이 예상보다 국회에 늦게 투입된 데 대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이었다면서 국민 안전과 유혈 사태 방지가 최우선이었고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군은 최소한으로 1시간 이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에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김 전 장관의 속내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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