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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본격화…검·경, 같은 사건 두고 신경전?

'비상계엄' 수사 본격화…검·경, 같은 사건 두고 신경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내란 고발' 사건이 복수의 수사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먼저 출국금지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면직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다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오늘(5일) 오후 2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한 피의자에 대해 두 수사기관이 잇따라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검경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경찰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근길에 내란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판단할 경우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만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으며 향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같은 사건에 두 수사 기관이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협의할 계획은 없어서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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