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대상이 된 김용현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단 의혹도 오늘(5일) 제기됐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로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조율할지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퇴근길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이랑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 총장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내란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는 직권남용 혐의부터 수사하다 보면 내란 혐의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같은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한 경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경이 동시에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뛰어든 건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힌 터라 수사 주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현직 군인 신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경과 군 수사기관 등이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장관은 SBS에 "해외 도주는 고려하지 않았고, 관사에 있다"며 "내란죄 혐의는 동의할 수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