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거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오늘(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이 전체 9명 가운데 현재 6명뿐이어서 이 상태로 탄핵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며 대통령의 탄핵 요건으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제시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2004년) :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2017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헌법 수호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 선고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사실 관계는 더 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포고령 1호에다가 국회하고 지방의회 활동을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계엄권에도 그런 건 없어요. 명백히 불법이죠.]
관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지난 10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정족수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추천했습니다.
정족수 규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접수돼도 민주당 추천 후보가 취임한 뒤 헌재가 심리를 본격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