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로 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망각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긴급 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꼽은 반국가 세력은 다름 아닌 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잇단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기능의 마비와 체제 전복까지 꾀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내란 획책으로 판단한 겁니다.
권력 견제를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취지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 나라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그런 원시적 나라로 되돌아가는구나.]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발령권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궁극적으론 국가긴급권을 오·남용해서 독재를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어젯밤 계엄군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 역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