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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요건 해당 안 돼"…포고령 내용도 위헌

<앵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단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엄 요건에 해당조차 되지 않고, 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 건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등의 이유는 그 실체적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비상계엄의 실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게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죠.]

특히 계엄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란 게 법조계 대부분 견해입니다.

계엄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 77조 3항엔 계엄으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제외해 놨기 때문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면 우리가 독재를 막을 수 없거든요.]

계엄 선포 절차도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문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 여부와 실제 심의가 있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헌법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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