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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수사 착수 검토…'특수팀' 꾸리나

<앵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어긋난 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영국/정의당 대표 : 검찰은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핵심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단 취지입니다.

대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단 내용의 내부 보고가 올라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착수한 뒤 내란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단 겁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직접 수사에 나설지, 이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지는 결국 심 총장 결심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법조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위헌적인 계엄 관련 논의엔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 간부회의를 한 뒤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조희대/대법원장 :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대법원의 계엄 선포 관련 대응이 소극적이었단 비판과 함께 "법원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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