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3일)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쯤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