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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 소리 사무실·기자 자택 압수수색

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 소리 사무실·기자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이른바 '김대남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3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 소리 사무실 2곳과 이명수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PC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장인수, 최경영 기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수 기자 등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이 김 전 행정관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 한 집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미 김 여사한테 20억, 30억을 줘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도 다 끝나서 네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하거나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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