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 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 B 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B 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 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 씨와 B 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A, B 씨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후 명 씨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명 씨는 오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강 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실에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본질은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와 경선 조작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주요 내용들과 함께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