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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신 지문으로 6천만 원 대출한 30대 구속 송치

피해자 시신 지문으로 6천만 원 대출한 30대 구속 송치
▲ 경북 김천경찰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제난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일면식 없는 B 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 씨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 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의 부모 등이 "B 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 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 자기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키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시인했습니다.

검거 당시 B 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고,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에게 유사 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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