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e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쉬인 본사는 이런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