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싣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시행일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됩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