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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키복·장비 가격 짬짜미'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제재

공정위, '스키복·장비 가격 짬짜미'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제재
▲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한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홍천 비발디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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