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국기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가 과잉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세실리 미르세트 노르웨이 상무부 장관은 지방 당국이 숙박 가격의 최대 5% 선에서 관광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르세트 장관은 지난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세를 도입했다면 약 15억 크로네(약 1천900억 원)를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르세트 장관은 "이 금액은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사용하는 공공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여름철엔 피서객, 겨울철엔 오로라를 보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로네 약세까지 더해져 관광객 유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 565만 명의 외국인이 노르웨이를 찾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르웨이 호텔협회는 관광세 도입이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시설 예약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틴 크론 데볼드 협회장은 대신 "크루즈선 승객에게 하선세를 부과하거나, 캠핑카의 주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주차 요금 인상, 유료 화장실 설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