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2억 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특정 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도울 수 있다'며 차명 주식과 고문료 등 2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왕 전 청장의 금품 수수 혐의와 별개로 왕 전 청장이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하며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줬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 정 천장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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