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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검찰 흉내"…탄핵안 가결되면 원장 직무정지

<앵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다음 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감사원의 주요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감사원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연 데 대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대변인 : 아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었다고 하지만, 감사원마저 검찰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 원장까지 4명의 탄핵 소추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감사원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여권 내에선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감사원 주요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이 있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원장 권한대행은 최장기간 재직한 조은석 위원이 맡게 되고, 이후 조 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대행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두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현 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원장 등 7명의 감사위원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는데, 최 원장이 취임 이후 주요 사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나머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가능해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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