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안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